고양시 공무원 1월에만 2명 돌연사…공무원 노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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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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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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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공무원 존·비속 없어 연금 국가 귀속…법률 개정 필요"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 두 명이 최근 잇따라 돌연사를 당해 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장혜진)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일산서구청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4일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22일에는 시 도서관 직원 B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B씨는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직장 동료가 자택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심근경색으로 숨져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들이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나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업무마저 과중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악성 민원이 많은 고양시 공직자들의 돌연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씨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결혼하지 않아 매월 60만 원 이상씩 넣은 공무원연금이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는 국민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금만 바라보며 불입한 원금마저 국가에 뺏긴다면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공무원연금 관련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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