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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남도 선관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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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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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선관위 간담회
  ❍ 일시/장소 : ‘22. 3. 30.(수) / 경상남도선관위 회의실
  ❍ 참 석 자 : 위원장 등 3명, 창녕군노조위원장, 전공노 경남본부

  ❍ 내용
 
지방선거사무 관련 공무원노조 요구안

 

1

 

대행사무(선거벽보, 공보물 등) 선관위 직접 수행

- 선거벽보, 선거공보 관련 업무를 선관위(시∙군∙구)에서 직접 수행

- 투표소 섭외 등 선관위에서 직접 수행

 

2

 

선거사무 종사자 수당 현실화

- 14시간 이상 노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수당이 지급되는 실정임

- 선거사무 관련 종사자(주민등록발급담당 등) 수당 빠짐없이 지급

- 투표사무종사자 출근수당(교통비) 지급(※개표사무종사자 귀가수당 참고)

 

 

3

 

지방공무원 과도한 투·개표사무원 동원 자제

- 그동안 관행적으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이 자신들만 편하고, 부리기 좋다고 투·개표사무원으로 대거 동원하여 왔고, 14시간 이상 노동착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노동시간만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일반인의 참여로 지방공무원의 동원 비율 축소 가능함. 또한, 일반인 종사자의 경우 사무 교육을 충분히 진행한다면 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투표 종사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관위 사전 교육 철저 실시

- 이번 대통령선거사무 일반인종사자의 경우, 사전교육 없이 단순 업무에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앞으로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투표 종사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함

 

5

 

지자체에 종사자 특별휴무 및 출장처리 실시 협조

- 선관위가 선거사무 종사자(사전, 본, 개표 등)에 대한 특별휴무 실시, 출장처리가 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해야 함

 

6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 출력기 및 필요인원 확충

- 단, 유권자수가 많은 투표소의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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