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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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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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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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