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규정
[2012. 09. 05. 제정, 창립대회]
[2019. 03. 26. 개정, 제51차 중앙집행위원회]
[2021. 04. 21. 개정, 제65차 중앙집행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라 한다) 규약에 따른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공무원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무원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3. 26.> <개정 2021. 04. 21.>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개정 2019. 3. 26.>
1. 공무원연맹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 투표에 관한 사무
3. 선거방법, 선거절차,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무<신설 2019. 3. 26.>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3. 26.>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공무원연맹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1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 조합원에게 있다.<개정 2019. 3. 26.>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가맹 단위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해야 하며 선거사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3. 26.>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8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 등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한다.
단, 투표소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 단위노동조합별로 3명 내지 5명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26.>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 종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3. 26.>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38조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 개최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 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그 밖에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개정 2019. 3. 26.>
②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 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3. 26.>
④ 본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9. 3. 26.>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광역연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9. 3. 26.>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공무원연맹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총장 등 임원선거 : 최소한 선거일 30일전<개정 2019. 3. 26.>
2. 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최소한 선거일 10일전<개정 2019. 3. 26.>
4.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 투표 : 최소한 선거일 20일 전
제10조(입후보)
① 규약에 따른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 일정에 따른 입후보
접수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단, 위원장,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해야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는 1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②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해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100만원, 부위원장 입후보자는
각 30만원의 기탁금을 입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선거 후 정산잔액은 광역연맹의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개정 2019. 3. 26.>
제11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19. 3. 26.>
1.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50이상은 전액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이외의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공무원연맹의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개정 2019. 3. 26.>
제12조(추천인)
①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인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19. 3. 26.>
②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전국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13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사무총장, 부위원장 등 모든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4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등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6조(자격상실 및 경고처분)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 3. 26.>
2.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선거를 방해한 경우
3.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② 제19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즉시 공무원연맹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게시하고 경고처분을 해야 하며, 경고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
1. 경고를 받은 입후보자는 공무원연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2차 경고를 준다.<개정 2019. 3. 26.>
2.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나 2차 경고 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절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공무원연맹 임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선거운동원의 자격은 규약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거운동원의 등록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고 기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 3. 26.>
③ 공무원연맹 사무총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공무원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제1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3주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중상모략,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2. 향응제공
3. 선거관리 방해
4. 그 밖에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개정 2019. 3. 26.>
제20조(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개정 2019. 3. 26.>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합동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③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④ 선거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입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공무원연맹이 부담하되
선거 종료 후 정산 잔액은 공무원연맹 일반회계에 귀속한다.<개정 2019. 3. 26.>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따른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21조(사이버 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연맹이 부담한다.
③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1일 1회만 게시할 수 있다.
제22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개정 2019. 3. 26.>
제23조(선거비용의 제한액)
① 선거비용은 본 규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고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후보자 1명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9. 3. 26.>
② 제1항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본 규정이 시행된 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마다 정한다.
제24조(선거비용 제한액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5조(선거비용의 보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연맹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보전한다.
다만, 선거비용의 보전금액 지급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삭제) <개정 2019. 3. 26.>
2. (삭제) <개정 2019. 3. 26.>
② 제20조제2항의 선거선전물 제작비용 한도는 선거관리위위회가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한 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할 때 기재한다.<개정 2019. 3. 26.>
제26조(증빙자료의 제출)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 명부
제27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약 제11조, 제49조 및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공무원연맹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의무금을 완납하고 공무원연맹의 임원,
전국대의원, 중앙집행위원, 가맹 단위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 3. 26.>
2.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입후보자 등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본 공무원연맹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의무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3. 제1호, 제2호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가맹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입후보자가 속한 단위노동조합이 공무원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3. 26.>
② 조합원 및 전국대의원, 중앙집행위원의 선거권은 가맹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공무원연맹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의무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 3. 26.>
제28조(선거인 명부)
가맹 단위노동조합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명부
및 중앙집행위원 명부를 선거인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가맹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서식5)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2.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 공고하고, 부재자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맹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거일 경우 선거일 1일 전까지 확정된 선거인
명부 1부를 해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9조(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후보선거인 포함)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거인대회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심사위원은 선거관리위원 중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6.>
③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 명단(후보선거인 포함)을 공무원연맹 사무총국을 경유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교부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선거인대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0조(명부 등록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국대의원, 선거인, 중앙집행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1조(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해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5절 투표와 개표
제32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투표는 가맹 단위노동조합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가맹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2. 투표 개시 및 종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 개시 및 종료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 3. 26.>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3조(부재자 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와 선거인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가맹 단위노동조합(지부ㆍ지회)과 떨어진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개정 2019. 3. 26.>
2.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개정 2019. 3. 26.>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개정 2019. 3. 26.>
4. 장기 또는 선거 당일 교육 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 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해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4조(투표소)
① 선거 투표소는 가맹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맹 단위노동조합별 투표소는 3곳까지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3곳을 초과하여 투표소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와 순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 3. 26.>
② 투표를 한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3. 26.>
제3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를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따라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해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전국대의원수, 선거인수, 중앙집행위원수와 동일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가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와 선거인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선거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명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 때 투표 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9. 3. 26.>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명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 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9. 3. 26.>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 참관인 증명서(서식7)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투·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단, 투·개표 참관이 없을 경우 직접 및 간접선거방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전국대의원 및 중앙집행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8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개정 2019. 3. 26.>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39조(투표함의 이송)
① 각 투표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 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단,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제40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개정 2019. 3. 26.>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개표 장소는 가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9. 3. 26.>
2. 개표는 투표 종료와 관계없이 전국 개표소에서 동시에 개시한다.
3. 가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등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⑥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가맹 단위노동조합(지부ㆍ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선거인 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⑦ 개표를 한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3. 26.>
제41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2019. 3. 26.>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42조(개표결과 보고)
① 선거 개표결과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가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2. 가맹 단위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선거 개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포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4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44조(당선자 결정)
①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위원장, 사무총장은 선거인대회에서 선거인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 전국대의원 및 선거인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규약 제46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단, 후보가 2명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19. 3. 26.>
3. 제2호 규정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9. 3. 26.>
②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1. 부위원장은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후보자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고, 최다득표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단, 여성부위원장 후보가 정원 범위에 득표가 안 된 경우 정원 범위 내 최하위 득표 남성부위원장 후보 대신 최상위 득표 여성부위원장 후보 1명을 당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 26.>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후보가 2명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19. 3. 26.>
③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45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46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9. 3. 26.>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47조(보궐선거)
① 규약 제46조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19. 3. 26.>
1.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개정 2019. 3. 26.>
3. 대의원대회 및 선거인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사망, 사퇴,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개정 2019. 3. 26.>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전국대의원과 선거인 및 중앙집행위원 선출)
① 전국대의원과 선거인 및 중앙집행위원 선출은 공무원연맹이 배정 인원수를 정하고 가맹 단위노동조합이 선출하여 공무원연맹에 파견한다.<개정 2019. 3. 26.>
② 전국대의원 및 선거인 선출은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및 선거인대회 30일 전까지 중앙집행위원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삭제) <개정 2019. 3. 26.>
제49조(전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연맹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전자투표에 따른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3. 26.>
제6절 이의신청
제5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5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5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따른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53조(징계)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지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개정 2019. 3. 26.>
부 칙<제1호 2012. 09. 0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선관위 구성 경과규정)
선관위 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창립총회에서 구성한다.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제51차 중앙집행위원회, 2019. 03. 26]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차 중앙집행위원회, 2021. 04. 21]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국 운영규정
[제정 2014. 02. 11.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019. 03. 26. 제5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021. 04. 21. 제65차 중앙집행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34조에 따라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2021. 04. 21>
제2조(책무)
사무총국의 직원은 공무원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장 구성과 사무
제3조(구성)
① 사무총국에는 국, 소 등의 부서를 두어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맹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소 및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4조(부서)
① 사무총국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한다.
1. 정책연구소
2. 총무재정국
② 사무총국 정원의 총 수는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 내의 채용정원제를 적용한다.
③ 사무총국 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소
가. 노동정책개발, 노동정책 현안 연구
나. 각종 규정, 규칙 제ㆍ개정, 단체교섭과정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및 검토
다. 대정부단체교섭 대비, 가맹 단위노동조합 교섭 지원<개정 2019. 3. 26.>
라.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등 대외기관 대응
마. 공무원연맹 노동운동 도서 편찬 및 교육사업
2. 총무재정국
가. 인사, 복무관리, 직인, 문서, 회계, 재정, 비품, 급여, 자산관리, 복리후생 등
나. 여론동향파악, 인터뷰 등 대담지원,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다.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간행물 발행 등 조직 홍보 사업
라.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교육사업 수행
제3장 운영 및 사무조정
제6조(대표행위)
① 공무원연맹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맹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9. 3. 26.>
②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제7조(사무총국의 사무집행 및 운영)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 사무총장은 각 부서와 산하조직을 지휘하고 사무의 집행 또는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1. 일상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예산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와 회계감사에 응한다.
3. 위원장에게 각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한다.<개정 2019. 3. 26.>
제8조(각 부서의 운영)
① 각 부서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하며 집행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③ 각 부서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사항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작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9조(각 부서장의 책임)
각 부서의 장은 관장 사무 및 부서원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사무총국 운영회의)
① 사무총국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총국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무총국 운영회의의 구성은 사무총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사무총장이 된다.<개정 2019. 3. 26.>
제4장 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채용)
① 위원장은 조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국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별표 1)과 서약서(별표 2)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2조(직위 및 직책)
사무총국 직원의 채용은 개인의 이력과 경력의 여부에 따라 직책 및 직위를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임면)
사무총국 직원 등의 임면권은 위원장이 가지며, 권한위임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14조(결격사유)
사무총국 직원 등의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조합활동 및 사회운동과 관련한 자격제한은 예외로 한다.
제15조(구비서류)
사무총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1. 자기소개서 1통
2. 이력서 1통(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첨부)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신원증명서 등 그 밖에 별도로 요구된 서류
제16조(면직)
사무총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직무에 태만하거나 평소 행실이 불량할 때
2.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3.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공무원연맹이 해산 또는 개편되어 직의 유지가 불가할 때
5. 조직개편 및 예산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6.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7. 직원의 전임기간이 만료된 때
제17조(퇴직)
사무총국 직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
제5장 근무 및 휴가 등
제18조(근무시간)
사무총국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제19조(근무상황부)
① 사무총국 직원 등은 휴가 ․ 결근 ․ 외출 ․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총국 직원 등의 징계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1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22조(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 시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3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23조(출장)
① 사무총국 직원의 출장은 별표 4 출장명령부에 기록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출장비의 지급기준은 광역연맹 회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3. 26.>
1. 국내출장 : 관내(서울지역), 관외
2. 국외출장
제24조(휴일 및 휴가 등)
사무총국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권한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5장 임금
제25조(임금)
무총국 직원 등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조정․지급하며,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제26조(야간 및 휴일근로)
사무총국 직원 등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7조(수당 등)
사무총국 직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28조(지급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9조(퇴직금)
사무총국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제6장 표창 및 징계 등
제30조(표창)
공무원연맹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제31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19. 3. 2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무원연맹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19. 3. 26.>
2. 대외적인 불미스런 행위로 공무원연맹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개정 2019. 3. 26.>
3. 부당한 행위로 조직 내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9. 3. 26.>
5.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여 공무원연맹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개정 2019. 3. 26.>
6.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공무원연맹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개정 2019. 3. 26.>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개정 2019. 3. 26.>
2. 해고 -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즉시 해고한다.
<개정 2019. 3. 26.>
제33조(징계위원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1심 위원회 : 위원장이 임원 및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재심위원회 :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제34조(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는 징계 해당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 26.>
제35조(재심)
재심청구는 1심 결정을 통고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문서 관리
제36조(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장표, 전신, 도표와 조사, 조회, 보고, 회답, 공고, 광고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제37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작성 및 시행은 소관 국(소)장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국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타 국(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국(소)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공무원연맹의 공문서 작성 및 처리방법은 공문서 작성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3. 26.>
제38조(결재 및 시행)
① 기안문서와 공람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구두보고로 우선 시행 하고, 위원장에게 사후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수발신 및 처리)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문서수발부에 기재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발신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본을 기안문서에 편철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40조(편철 및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류, 편철한 문서는 해당연도 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 목록을 작성한다.<개정 2019. 3. 26.>
③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41조(보존)
①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총무재정국으로 이관하여 일괄 보존하며 보존문서 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개정 2019. 3. 26.>
2. 공무원연맹의 기초에 관한 문서 : 영구 <개정 2019. 3. 26.>
3. 회계에 관한 문서 : 5년
4. 공무원연맹 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제1항 각 호 이외의 것 : 5년 <개정 2019. 3. 26.>
5. 그 밖의 문서 : 3년 <개정 2019.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계속 보존이 필요한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6.>
제4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8장 간행물 및 도서
제43조(간행물)
공무원연맹의 기관지를 제외한 그 밖에 간행물의 발간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제44조(도서구입)
① 공무원연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개정 2019. 3. 26.>
② 총무재정국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연맹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여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개정 2019. 3. 26.>
제45조(정리 및 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46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의 열람, 대출은 총무재정국장이 관장한다.
②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47조(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시행일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부칙(제65차 중앙집행위원회 2021. 04.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시행일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