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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광역연맹,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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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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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광역연맹”)이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광역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2월 25일(목) 오전 1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담기에는 아주 형편 없는 법이라며 공무원노조법은 제정 이후 10여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조항,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옥죄는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무원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법제도 개선활동과 현장투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위원장도 위헌투성이인 공무원노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8조는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위헌조항이라면서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역연맹 김현진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 한국노총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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