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최대 8년 질병휴직 가능! 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31 11:28 본문 이전글2024 행안부 정책협의체 공무원 3개 노조 회의 다음글2024 공무원노사협의회 제3소위원회 2차 회의 참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