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처분" 개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6 16:14 본문 최근 교육지원청 조합감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처분개념을 "매입 당시 가격"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에 우리 노조는 행정안전부에 해당 개념을 질의하여 붙임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합감사시 확인서 작성 및 이의제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연천군]2023년 상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다음글[서울교육]공동성명서_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재검토하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