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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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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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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지원청 조합감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처분개념을 "매입 당시 가격"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행정안전부에 해당 개념을 질의하여 붙임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합감사시 확인서 작성 및  이의제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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