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활동보고_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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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6:16본문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2023년 8월 23일 제출하였습니다.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②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해야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상급법령을 넘어 시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서류제출을 요구 방법이 있음에도 참고자료라는 근거없는 단서를 만들어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는 부당
이후 조례 제정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