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개선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8 16:07 본문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개선 건의 ▣ 일 시 : 2023. 7. 14(금) 14:00 ▣ 장 소 : 노조사무실 ▣ 참 석 : 5명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행정팀장 등) ▣ 주요내용 - 재해등 비상근무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의 - 재해등 비상근무시 월 초과 한도시간(55시간) 초과시 추가 시간 인정 건의 이전글[구로]연금바로알기 시리즈(①왜 공적연금이어야 하는가?) 다음글[경북]재난근무용 가방 배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