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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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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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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개선 건의


 ▣ 일  시 : 2023. 7. 14(금) 14:00

 ▣ 장  소 : 노조사무실

 ▣ 참  석 : 5명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행정팀장 등)

 ▣ 주요내용

   - 재해등 비상근무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의

   - 재해등 비상근무시 월 초과 한도시간(55시간) 초과시 추가 시간 인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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