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기재직휴가 조례 개정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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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6:03본문
장기재직휴가 조례 개정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23. 7. 7(금) 15:00
* 장 소 : 서명일 시의원 사무실
* 참 석 : 6명 (노조 임원진, 행정과장, 서명일 의원 등)
* 주요내용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재상정을 위한 회의 개최
- 타시군 조례 참고 및 검토
- 조례 개정을 위한 세부내용 자치행정과 방침 결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