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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성명서_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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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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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직원 인권 유린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이지 당신의 부당한 지시대상이 아닙니다!!’

9월 6일 17시부터 7일 10시까지 고작 17시간 동안 도청에 걸린 현수막이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할까?

‘17시간’, 경남도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딱 그 정도의 시간이며직원의 인권을 바라보는 경남도의 수준이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 17시간짜리 현수막처럼 훼손된 직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2023. 9. 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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