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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현장의 회계질서에 혼란을 주는 강의 및 강사에 대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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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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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일부터 5.4일까지 학교장 대상 연수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연수과정중 모 사무관께서 강의를 진행하시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교통비외에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러면서 학교로 돌아가시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안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을 연수과정에서 발언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부적절하며이러한 문제는 권한있는 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 개별 강사가 명확한 검증없는 발언으로 현장에 자신의 생각이 현장에 적용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학교회계운영의 신뢰를 저해하는 강사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여 붙임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수원도 강사선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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