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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성명_범죄자 취급받는 선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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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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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년 공직선거(대통령지방)에서 지급되었던 출장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작년 공직선거 당시 행안부는 선거수당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선거수당에는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는 선거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행안부는 입장을 바꿨고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하였다.

 

우리 감사관실은 종전의 행안부와 선관위 회신 및 자체 법령 해석에 따라 문제없음을 권익위에 회신하였지만국민권익위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는 뒷짐을 지고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공직선거를 위해 좋은 뜻으로 참여한 선거종사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그리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출장비는 없을 것이고선거수당 10만원만 받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노동과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 노조는 상급노조인 공무원연맹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고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책임만 지는 선거 종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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