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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직원들의 희생만이 재정위기의 해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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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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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께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노동조합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이 정말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까?
 
도가 재정위기를 이야기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대가 우리 도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정책사업 예산현액의 20% 의무절감이 필요한지 직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은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숫자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례가 없는 예산현액의 20% 의무절감..꼭 필요한 조치입니까?
 
행정부지사께서는 정부의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20%인지, 어떤 재정분석과 근거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과거 재정절감 과정에서도 10% 수준의 절감은 있었지만, 정책사업 예산현액의 20%를 일률적으로 의무절감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그만큼 왜 20%인지,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는지,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정운영의 책임을 왜 직원들에게 먼저 묻습니까?
 
현재의 재정 여건은 직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결정하며 재정을 운영한 책임은 정책결정권자인 지휘부에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솔선수범 없이 직원들에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선 7기에도 재정절감을 이유로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 직원들의 권익은 반드시 단체협약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도 이번 조치로 복지 축소와 근무환경의 불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복리후생, 나아가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더욱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의 보수·복지·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절감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수·수당·복리후생·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섯째. 절감해야 할 것은 직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비효율입니다.
 
노동조합은 재정절감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감의 대상은 직원들의 권리와 복리후생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보여주기식 행사, 과도한 의전과 홍보성 예산, 비효율적인 사업과 관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권리를 먼저 줄이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일 뿐,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재정위기의 책임은 직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희생은 가장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 있는 설명, 객관적인 자료 공개, 그리고 솔선수범​입니다.

충남노조는 직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절감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수·수당·복리후생 및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추진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를 요구할 것이며, 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직원들의 권익은 결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을 지키면서도 직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켜낼 때 비로소 직원의 신뢰를 얻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충청남도가 될 것입니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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