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조합비 정율제 변경(안)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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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6:25본문
조합비를 정액제(1만원)에서 정율제(본봉 0.35%~0.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1달여 기간동안 설명회와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노조 임원 및 대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비 정율제 변경은 노동조합 운영과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임정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