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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고질민원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부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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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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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고질민원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부서회의

❍ 일시/장소 : ‘22. 9. 30(금) / 노조사무실

❍ 참 석 자 : 위원장 등 3명, 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 내용

   - 대상 : 제일교통버스기사, 성주지구 이주택지 분양 민원인

   - 판결내용 : 청사부지경계 30M 이내 집회금지, 욕설 등 금지, 청사출입제한, 위반시 과태료부과

   - 회의내용 : 판결내용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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