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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6급 승진자 학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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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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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보직관리 규정 개정 당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하본청’)의 관료화와

본청의 정책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8급 또는 9급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입문하여 학교 경력없이 본청에만 근무하는 인사 발령때문임을

지적하고 본청에서 6급 승진시 학교로 우선 전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이 요구가 수용되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8조 제1항 11호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7.15.자 인사발령에서 본청 승진자 2명이 학교로 전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순환 보직이 관철되고 지방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있게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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