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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25개 교육지원청 인사관리규정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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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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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사관리규정 마련을 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지원청 인사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다른 권한에 비해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아닙니다.

법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6에서도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이야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할수 있는 자기통제수단이며 현장이 항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오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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