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분기 ‘조합원 첫만남 아기 탄생 축하금’ 지급 및 신청 안내(~7.22.)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7-18 16:02본문
예쁜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에서는 조합원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 해결에 동참하고자 조합원 ‘첫만남 아기 탄생 축하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아기를 출산하신 조합원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22.4.1. ~ 6.30.(2분기)까지 자녀를 출생한 조합원 가구
- 1분기 미신청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7.11. ~ 7.22.(12일간)
-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고 미신청시 사후 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온나라 메일(최연주 사무차장, 행5822)
- 신청서 1부, 증빙서류 1부(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금액: 10만원
○ 지급예정일: 2022.7.26.(화) 10:00 / 노조사무실 ※일정 변경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신청서 1부
- 1분기 미신청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7.11. ~ 7.22.(12일간)
-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고 미신청시 사후 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온나라 메일(최연주 사무차장, 행5822)
- 신청서 1부, 증빙서류 1부(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금액: 10만원
○ 지급예정일: 2022.7.26.(화) 10:00 / 노조사무실 ※일정 변경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신청서 1부
2022. 7. 11.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