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개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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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5 14:48본문
조합원 여러분!
공무원과 그 가족은 코로나19 확진․격리를 해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북노조는 ’공무원도 5,000만 국민의 한 명이고,
180만 소중한 전북도민이다’라며
상급 단체(공무원연맹 등)와 함께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같이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22.2.14.(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이젠 공무원 본인만 제외하고 가족들이 대상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개편 주요내용 ]
구분 |
| 종전 |
| 현행 |
지 원 제외대상 |
| •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 ➪ | • 변동없음 - 단, 어린이집은 삭제 |
지원제외 판단․적용 |
|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제외 대상 포함 시 전체 가구 미지원 | ➪ |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이 감염되고, 도청 조합원들도
감염자 수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