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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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30 15:33본문
민간기업 타임오프제, 이제는 공직에도 적용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 16년 만의 성과
다만, 시행 시점은 1년 6개월 후 실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은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함께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 16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사항이었으나 지금까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노조 활동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한국노총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요구안으로 채택되어 공무원연맹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쟁한 결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충남노조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의 틀을 깨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온전한 공무원 노동 3권 쟁취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5. 30.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