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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기성찰특별휴가 8회 분할 사용, 공용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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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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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분기 노사협의회를(3.3.) 통해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사용 8회 확대와 공용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4회→8회)
 ○ 현      행 : 재직기간별 최대 30일까지 부여하는 자기성찰휴가는 현재 4회까지 분할 사용
 ○ 개      선 : 기간별 휴가 사용 분할 횟수를 8회로 확대
 ○ 기대효과 : 특별휴가 사용 편의성 증대로 직원 후생복지 확대
 ○ 추진계획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중으로 6월 중 시행
 
□ 공용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예산지원 근거 마련)
 ○ 현     행 : 공무원(운전전 포함)이 관용차량을 이용 공무수행 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과실이 단 10%만 있어도 자기부담금 20~50만원 부담
 ○ 개      선 :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이 없는 한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대효과 :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계획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중으로 5월 중 시행
 
□ 그 외 전직원 특별휴가(2일) 추진 등
 ○  현재 논의 중인 전 직원 상반기 특별 휴가 부여,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 제도를 위한
      실·국 순위 공개, 위생직 등 소수직렬 6급 정원 신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추진
 
앞으로도 충남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향상, 근무여건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며, 조합원들께서도 불합리한 관행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안건으로 채택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4.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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