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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보도_220517 한국노총 소방노조,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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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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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16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이하 소방노조”)이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일명 공상추정제도’)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결실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병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우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각각 질병 종류에 따라 최소 근무연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특정 직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 기자회견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설득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소방공무원 서명부 13,279건 더불어민주당 전달언론 홍보 등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홍순탁 위원장은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화마에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특히소방관 출신으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위험에 처해도 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책임져준다는 든든함도 느낄 수 있다라며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17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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