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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기옥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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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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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논의

 

1. 일 시 : 2022. 4. 19.(화)

2. 장 소 :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3. 참석자: 김우수 위원장, 류병주 부위원장, 김호순 부위원장, 이기옥 사무국장 등

4. 논의내용
□ 3.9대선 문제점 및 실태
 ○ 수원시 공무원 강제할당 여전 : 약 50%정도
 ○ 개표사무원에 대해 대체휴무 미시행으로 특별휴가 1일 의미 축소
 ○ 선거공보물 작업 및 선거벽보 탈부착 작업에 대한 주민센터 업무과중
 ○ 동주민센터 간사 및 서기 선거종사원 미포함
 ○ 일반 선거사무원 고령자 위촉
 
□ 개선요구 사항 및 선관위 답변
 ○ 요구 1. 선거종사자(투표사무원최소화 요구
   - 수원시 공직자 30%이하
   - 국가 및 광역공무원, 학교 교사등으로 충원
 ⇒ 답변 1. 3.9대선 300개소(사전투표 포함) 1,6001,030(6.1 지선축소
 
 ○ 요구 2. 선거공보물 작업 및 선거벽보 탈부착 선관위 직접 수행
  - 동주민센터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업무 전환
 ⇒ 답변2. 선거벽보 탈부착은 확인후 선관위 시행
 
 ○ 요구 3.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선관위 직접 수행
  - 동주민센터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업무 전환
 ⇒ 답변 3. 투표소 설치철거는 당장에는 시행하기 어려움장기적 과제로써 중앙선관 에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
    투표 용품(선거용지 등배송 및 회수선관위에서 최대한 직접 수행
 
 ○ 요구 4. 투표소 장소확보 및 사후 관리 대처 미흡 개선
  - 지역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장소확보 및 투표소 문제발생시 적극 대처
  ※ 장소확보시 투표소지원금 상향 필요
    지난번 평동소재 학교 사후처리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
 ⇒ 답변 4. 투표소 장소 선정시 동사무소 부담 최소화하도록 조치
     투표소 관련 문제발생시 선관위에서 직접 처리하겠음.
 
 ○ 요구 5. 동주민센터 간사 및 서기 선거종사원 포함
  - 위촉사무인 선거사무가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선거종사업무 수당 미지급 발생
  - 중앙선관위에서 간사 서기를 선거종사자로 포함 요구
 ⇒ 답변 5. 동주민센터에 선거지원인력 1명 추가지정으로 업무경감
 
 ○ 요구 6. 일반 선거사무원 위촉시 고령자 위촉 금지
  - 선거사무 수행 가능한 60세 이하 인력 배치 요구
 ⇒ 답변 6. 지선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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