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사제도개선위원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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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5 11:17본문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양선)은 2021.7.13.(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
(안건1) 7급이상 공무원 도 전입시 승진 제한 기간 설정
1. 6급 이상 공무원이 도 전입할 경우 전입 당시 당해 직급 경력을 기준으로하여 전입 이후
아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아래 기준은 부군수 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당해 직급 4년 미만 : 2년6월
나. 당해 직급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다. 당해 직급 6년 이상 : 1년6월
2. 7급 공무원이 도 전입할 경우 전입 이후 1년6월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안건2) 선호부서 근무기간 변경
총무과 근무기간은 총3년으로 한다. 단, 직무전문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안건3) 임기제공무원 계약방식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이 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의 기준은 신속하게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