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남교육청 노조 "교육비 법정전입금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8-13 16:25본문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노조는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도세)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5천154억원 중 4천654억원, 2025년 5천93억중 4천13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부족분은 뒤늦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5천45억원 중 3천887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1천158억원은 지난 2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가 갈수록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미편성액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김기룡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 교직원 지원, 학생 복지, 시설 개선 등 교육사업이 지연된다"며 "지방재정 어려움을 내세워 교육재정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의회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예산심의·감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도는 올해 2회 추경에 고유가 지원금, 지난해 집중호우 복구 등 긴급수요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임금 남은 금액을 반영하지 못했고 3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7조원대에 이르는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법정전입금은 7% 정도에 불과하다며 법정전입금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sea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