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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시선제노조, 인사혁신처에 근무시간 강제 변경 법령 개정 등 요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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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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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노조, 인사혁신처에 근무시간 강제 변경 법령 개정 요구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 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임용권자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법령 조문 개정 등을 요구했다. 


 


2024년 1월 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임용권자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법령 조문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신청시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정하는 것과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을 본인 신청없이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법 조문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3일 이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와 두 번째 간담회로 지난 간담회에서 요구한 ▲현장 악용 사례를 추가한 시간선택제 매뉴얼 배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명부 통합운영 ▲근무시간 변경시 3개월 이상 발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 이후 담당자가 모두 교체되어 요구한 내용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다. 제도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니 간담회 때마다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해서 힘겹다. 시선제노조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 지침, 법령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계속 제시하고 개선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에는 꼭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시선제노조에서는 이전 간담회에서 요구한 내용 이외에도 ▲유연근무시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인사 발령시 직급에 ‘시간선택제’ 표기 삭제, ▲국가직 시간선택제 매뉴얼 개선 배포 등을 추가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 사무관은 ”2023년 시간선택제 관련한 부처 인사부서 담당자 간담회가 없었다. 2024년에는 각 부처 인사 담당관 등 회의를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각 부처 인사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 청취 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황우 사무총장은 ”임용권자의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현장에서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제6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은 2014년도에 처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분들이 근무한지 만 10년이 된다. 차별적인 지침과 법령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날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서는 이효민 사무관과 최인숙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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