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간외 근무 '재해·재난' 등에 따른 비상근무 시 "일 최대 8시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1-16 15:19 본문 이전글[서울]5급 성과연봉 등급별 격차 축소 등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다음글[경남교육청]소식지 14호_소방안전관리 실질적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