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인사권 남용과 박영철 부의장의 막말 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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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3 16:14본문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인사권 남용과
박영철 부의장의 막말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연공노 성명서 발표 이후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다.
어제 발표한 군의회 의장단(김미경 의장, 박영철 부의장)의 입장문이 이를 증명해 준다.
우선, 각종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의장단 입장문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가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연공노는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군민을 위해 행동한다.
더 이상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치외법권 의회?, 고인물 등을 언급하는데 제9대를 제외하고 1991년 제1대부터 제8대까지의 연천군의회를 말하는가. 온고지신(溫故知新) 사자성어를 공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군과 의회의 사무관 파견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근거를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반강요를 해서 양 기관장이 추진한 것이다.
후반기 의장단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의회 쇄신에 힘쓸 수 있다.
그런데 근거도 부족한 강제적 인사교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의장의 입맛대로 휘두르고 있는 인사는 의회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군수도 의장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약자가 피해 본다. 보호해 주려면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한다’ 김미경 의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입장문에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증거를 대라. K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유가 있는 군의회 징계위원회 결과를 내놓아라.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인 전·후반기 의장의 차량일지도 모두 공개하라.
누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혈세를 불법수령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비정상 행위, 위법, 책무 망각, 합당한 책임 등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의장단이 알아야 할 말이다.
또한, 700여 연천군 공무원 조합원을 대표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으면 좀 더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갖길 바란다.
아울러, 박영철 부의장은 최근 언론 취재에 전국구 건달 생활, 남자답게 보도를 덮어 달라 등 서슴없이 막말 발언을 자행했다.
정녕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말인가. 황당하고 창피하다.
사실, 지난 2023년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당시 박영철 군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심할 막말로 질의를 했다.
이에 연공노는 2023년 11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막말 수준이 더 향상된 꼴이다.
연공노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글은 조합원, 비조합원,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 비방, 욕설, 광고 등의 글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으로 연천경찰서 수사관과 통화했다.
고발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의회 입장문을 보니 누군인지 추측이 된다.
현재 수사 중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본다’는 듯 비약한 논리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연공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는 우리의 몫이니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길 바란다.
의회 입장문 모두에서 밝힌 헌법기관 군의회 의장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4·19 민주이념’과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바로 ‘저항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밖의 의회의 이런저런 입장문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한다.
연공노는 김미경 의장과 박영철 부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김미경 의장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멈추고, 범죄인 취급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둘째, 박영철 부의장은 연천군 명예를 실추시킨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
셋째, 군의회의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더 이상 조합원을 희생양 삼지 마라!
현행법상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진보했고, 우리의 권리도 점점 나아질 것이다.
나아진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는 군민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 길에 연천군민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린다.
언제나 맨 앞에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연공는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줄 것이다’
2024. 9. 3.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