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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성명서_연천군의회 의장은 이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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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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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연천군의회 임기제 운전직 8급 채용 예정자 K씨가 연천경찰서로부터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K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K씨는 지난해 8월 20일 연공노 성명서 연천군의회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규탄한다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다.

그는 해고를 겪은 뒤 다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김미경 의장은 임용을 지연시켰고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였다.

 

따라서 우리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김미경 의장은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부당한 임용 지연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회복하라.

 

셋째군민과 공무원에게 초래된 혼란과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라.

 

마지막으로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20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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