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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입장문_과도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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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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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님 말씀드립니다.

 

법이 보장하는 1인 시위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청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는 음악 소음이 지나치게 커서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군청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업무 공간입니다.소음으로 인해 민원 응대와 행정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시위의 자유가 있듯, 공무원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악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0.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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