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광장

성명/보도자료

[성명서]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7 15:26

본문

a05e7dbe962e6fe30c8b469279bde44d_1684304962_2919.jpg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찾아오시는길 ∣ 사이트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 우 07328 ⁾
    전화 : 02-718-4957 팩스 : 02-717-4957
  • copyright@2021 공무원노동조합연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