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7 15:26 본문 첨부파일 [성명서]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 230517.hwp (224.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7 15:29:36 이전글[보도자료]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이상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 다음글[성명서]언제까지 악성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시달려야 하는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