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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바로잡기 유대운 의원 자료요구중 일부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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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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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유대운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중 3번 공무원징계현황 제출건은 울산광역시 빈순옥위원장께서 지방고유사무이므로 제출거부 의사를 밝혀 "울산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타시도 위원장님들께서도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거부사유는 "지방고유사무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7조) 서류제출 방법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만 할 수 있도록(법 제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실의 이런 위법한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함에도 해마다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어떤시도는 제출하고 어떤시도는 거부하는 등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법한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행동 또한 위법한 행위란걸 우리 직원들께 주지시켜 주시는 노력도 병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6번 2013년도 경남도의 국감대응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고유사무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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