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4-12-23 14:18 본문 광역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선거관리규정 제20조) 2. 사이버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1일 1회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규정 제21조) 3. 중상모략,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향응제공, 선거관리 방해,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는 금합니다.(선거관리규정 제19조) 이전글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4대 임원선거 공고 다음글광역연맹 제4대 임원선거(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당선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