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MBC "라디오 동서남북" 심층 인터뷰(8월11일 화요일 방송) 녹취내용 > 문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광장

문서자료실

국정감사바로잡기 강원영동MBC "라디오 동서남북" 심층 인터뷰(8월11일 화요일 방송) 녹취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8-12 16:05

본문

강원영동MBC “라디오 동서남북”심층인터뷰 (8월 11일, 화요일 방송)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강원도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청 노조는 ‘단 5분의 낯내기를 위해 낭비되는 지자체 행정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지자체 국감은 의원 한명당 5분 정도 발언하며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의원실마다 목적과 용도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감사자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심층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성운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 : 네 안녕하세요?
 
Q : 국회의원실에서 막무가내로 무차별적 저인망식으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실태와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A : 네, 해마다 국정감사시기가 되면 감사 한두달 전부터 각 상임위 의원들로 부터 자료요구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지자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상임위는 2-3개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안전행정위원회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회별 의원수가 20명에서 2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원실마다 도정 일반현황부터 세부적인 사업, 인사 조직 등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서 보통 4-50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는게 있는 걸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추출하고 편집하고 증빙자료 첨부 하고 하다보면 매년 개별 의원실마다 보내야 하는 자료가 수백만 페이지 분량이 더됩니다. 이 많은걸 만들려면 몇날 며칠을 매달려서 작성해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Q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자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하도록 되어 있구요 증인의 출석이나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고유사무로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되구요 더욱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의원 개개인이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Q : 이렇게 법률밖의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A : 노조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국회와 대립각을 고수하다보면 국비확보나 현안해결 하는 데에 있어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시도지사들도 대부분 정당인 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현업부서 담당자들은 이중삼중으로 고초를 격게 되는 겁니다.
 
Q : 노조가 공개한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요구 목록을 보니까 2012년부터 요구사항이 50건에 달하던데, 이 정도면 조금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던데 이런 자료요청이 많습니까?
A :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과 새누리당 서청원의원실에서 요구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사실 공개한 의원실 뿐만 아니라 시기가 차이가 있을뿐 거의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비슷한 양과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Q :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매년 반복되는 문제였을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노조차원에서 목소리를 낸건 처음인가요? 아니면 여러차례 얘기를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된건가요?
A : 사실 노조가 생기기 전인 2000년도부터 전국의 시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행태가 변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이 비효율적인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Q : 그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감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A : 우선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격년으로 행해지는 정부 합동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달정도의 기간을 갖고 행안부를 포함해서 각 중앙부처의 감사관이 지방에 내려와서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살펴보는 감사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만 수시로도 언론이나 민원에 의해 제기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거의 연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 감사부서에서의 자체 일상감사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건 지방의회에서 거의 매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행정을 견제하고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Q : 지차체에 대한 국정감사준비로 시도 공무원들은 몇 달 이상을 본연의 업무수행은 뒷전에 둔채 감사자료 작성에 몰두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A : 지당하신 말씀이죠. 국감자료는 시도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시군 읍면동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자료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작성이 쉽다면 저희가 이런 볼멘소리 하질 않지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걸리니까 현장행정서비스에 동원되야 할 지방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Q : 국회의원외에 시,도 의원들 또는 다른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요구합니까?
A : 물론 시도의원님들도 무수히 많은 자료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양은 대동소이하나 이들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권한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행태는 거의 없구요 중앙정부에서도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Q :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복적인 해결책이나 노조 입장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 네, 아시다 시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자치제도도 성숙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들 특히 사업과 예산, 더 나아가서는 조직과 인사 등 세세한 것에 이르기 까지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감시와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 2-3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오셔서 겨우 2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개인별로는 겨우 체 5분도 안되는 질의를 하기 위해 2세 달의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지방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는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국회개혁 차원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Q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겠습니다.
A : 국회의원들의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구에 관심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공무원들의 행정력을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찾아오시는길 ∣ 사이트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 우 07328 ⁾
    전화 : 02-718-4957 팩스 : 02-717-4957
  • copyright@2021 공무원노동조합연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