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바로잡기 교부세를 국비라고 우기는 답답한 보좌진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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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18 15:10본문
국정감사 자료요구한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국비와 지방비 개념이 제대로 안잡힌 보좌진들이 일부 지자체에 인건비를 교부세로 충당하니까 인사관련 자료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 누구나 검색 가능한 다음 포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드리오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 백과사전]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를 교부세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상에서는 간접과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흔히 소득세·법인세·주세·영업세 등의 주요한 국세와 결부되어 있고 교부세의 총액은 그러한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교부되며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교부세 : 법률]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 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부과 징수하여, 그 세수입(稅收入)을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분여하여 교부(交付)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