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바로잡기 개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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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9-12 17:23본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이며(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법률상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요구시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상임위의결 필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국비지원이 전무하거나,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료를 개별 의원실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에 근거 없는 자료요구는 위법이며 법에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한 위법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임의로 자료요구시에는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며 요구자료가 국감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국비지원사업인지 판단하시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영역인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의원실에 전달하여 매년 반복되는 막무가내식 자료요구를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의원실의 막무가내식 자료요구가 있을경우 노조에 연락하시면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연맹 국정감사대책특위원장 이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