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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광역연맹 제2대 임원선거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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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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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 개인컴퓨터, 2G폰 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1.유권자는 스마트폰 또는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기본정보(휴대폰번호,이름)을 입력하고,‘인증번호전송요청’을 눌러 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습니다. 이렇게 전송 받은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2. 투표소 화면으로 이동 후 유권자는 각 투표별로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투표를 시행합니다.

3. 투표를 마치게 되면 투표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가 본인의 투표행위를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오프라인 선거와 동일한 효과의 선거를 병행할 수 있고 유권자의 이의 제기나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전자투표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조장 등에 완벽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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