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9% “정치활동 제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24 09:59 본문 . 관련링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1 69회 연결 이전글“관람석 텅 빌라”…대형 스포츠행사 비인기 종목 ‘동원령’ 여전 다음글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서 남녀 동일 기준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