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인사처, 공상 공무원과 소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6 10:10 본문 . 관련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5290182 87회 연결 이전글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늘린다 다음글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초 여성 위원장 당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