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양원제·지방세 조례주의 명시하는 헌법 개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30 10:45 본문 .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73568?sid=102 392회 연결 이전글빈곤한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길 열리나 다음글'청년이 떠난다' 광주·전남 공직사회 들썩…"처우·문화 개선 시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