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3급 단계적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1-07 13:10 본문 . 관련링크 https://m.yna.co.kr/view/AKR20231107054000530?section=local/all 80회 연결 이전글"7급 특진 약속했잖아" 파주 공무원, 시장 상대로 소송 다음글경기교육청, 9급 공무원 소통 행사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