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시간 주권’, 국회에 올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4 10:51 본문 . 관련링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3 95회 연결 이전글공무원연맹, “악성민원인에 행안부 등 관련부처 소극적 대처한다” 성명 다음글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공무원 음성녹음 안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