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몰랐더라도 가입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1 10:15 본문 . 관련링크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1/20/PEKVQJYJ3VEPFMFBKM3M… 230회 연결 이전글서울시 1호 로봇공무원 '로보관' 임명…문서 전달 등 역할 맡아 다음글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