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1 10:15 본문 . 관련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77321&plink=ORI&c… 196회 연결 이전글대법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몰랐더라도 가입 가능” 다음글공무원 공모,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한다 목록